① 대도시 안에 있는 공장이나 법인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장부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공장이전이나 법인이전등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등기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세법 제8조의 2 제2항(구)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공장이전계획서 또는 법인이전계획서를 당해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하 " 세무서장" 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관할등기관서에 등기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② 등록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전항의 이전계획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려는 공장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토록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이전계획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이전계획서에 기재된 이전기간등이 공장건설기간등에 비추어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경유사실을 확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서는 세무서장을 경유한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법 제8조의 2 제2항(구)에 규정한 " 부동산등기"로 취급토록 한다.
76. 7. 20, 법정 제46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