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지권등기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경우, 1동 건물의 표제부 또는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5조의4)할 때에는 "갑구(또는 을구) ○번 ○○등기"와 같이 그 내용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그 취지의 기입 및 말소등기는 별지 1 기재례와 같다.
2.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효력이 구분소유자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서 1동의 건물표제부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후 일부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인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소멸됨에 따라 저당권 등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2 기재례와 같이 누구(특정 구분건물의 소유자)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3. 이 예규에 반한 종전 등기기재례(등기기재례집 제635호?제638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전에 경료된 별도등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