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농지" 라 함은 등기당시 재산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를 이전하는 경우 그 등록세율은 지적공부에 표시된 지목이 아니라 재산세과세대장에 표시된 지목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74. 4. 2. 법정 제197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74. 4. 2. 법정 제1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9. 3. 8. 등기 제15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