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공무원은 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 인가의 통지, 관리처분 계획인가의 통지 또는 분양처분 고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위 각 서면의 여백에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문서건명부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2. 등기공무원은 시행자로부터 분양처분 고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재개발구역내의 건물과 토지의 등기용지에 아래 예시와 같은 부전지를 첨부하고 등기부등본발급시에 그 내용을 복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시)
3. 시행자가 신청할 대위등기신청서는 등기의 목적에 따라 부록 제1-1호 양식, 부록 제1-2호 양식, 부록 제1-3호 양식, 종전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기신청서는 부록 제2호 양식,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기신청서는 부록 제3호 양식,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서는 부록 제4호 양식, 대지에 관한 등기신청서는 부록 제5호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4. 도시재개발등기의 기재는 별첨 기재례(생략)에 의하고 동 기재례에 예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부동산등기 기재례에 의한다.
86. 6.11. 등기 제28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