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건물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를 확정하여 그 유효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나, 제2등기가 후등기일 뿐 아니라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이상 무효라 할 것이고, 제1등기명의자가 제2등기를 추인하였다 하여 이것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도 없다.
( 87.7.7.선고87누9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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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동일건물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를 확정하여 그 유효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나, 제2등기가 후등기일 뿐 아니라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이상 무효라 할 것이고, 제1등기명의자가 제2등기를 추인하였다 하여 이것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도 없다.
( 87.7.7.선고87누95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