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법 시행 전의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산은 동일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한다 함이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 59다55 및 66다492 판결 참조)인 바, 위의 동일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상속한다는 취지는 직계비속이 여자인 경우 동일 호적내에 있어야 한다 함을 뜻하는 것이고 남자인 경우까지 동일호적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남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동일호적내에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상속권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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