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신의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등기공무원의 말소처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 관계인이라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동법 제171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등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사유로서는 동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79.5.22.선고77마427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