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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등기만 공유로 되어있고 사실상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종전토지에 환지를 지정할 경우 그에 상응한 각 독립된 별개의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형식상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된 구분소유관계 있던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