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신청착오에 인한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등기신청에 있어 주소를 경정코자 할 시 등기신청 당시 경정전의 주소(등기부상 주소)에는 전연기류한 사실이 없고 또한 동명이인도 기류한 사실이 무하다는 지의 시, 읍, 면장의 증명이 첨부불가능 할 때(제적기류부 폐기등으로 인하여 증명불능)에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여하한 서면이 적합한지?
(을호회답)
부동산등기법 제48조 후단의 이른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의 열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경우와 시대의 천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논정키 난함. 즉 특정한 서면을 열거키 난하므로 등기공무원은 동조의 입법취지에 입각하여 동조 후단의 서면과 동일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추이 : 가급적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전단의 서면을 첨부케 함이 가함.
60. 8.10. 법정 제599호 서울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