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부상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었으나 "을" 이 마치 "갑"인 것처럼 하여 허위로 신청착오, 개명 등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신청을 하여 등기부상 소유자가 "을"로 등재된 경우에는 "갑"은 "을" 과 공동으로 그 변경(경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거나 또는 "을"에 대하여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그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함으로써 갑의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
2. 제1항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