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증명은 사실증명으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부케 되는 것이나, 구·읍·면장의 이러한 증명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재직증명, 법무사인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 중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의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러한 서면이 첨부되어 있다고 보아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그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64. 9. 5. 법정 제22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