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등기번호 기재요령
토지 및 건물등기번호란에는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지번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대지가 수필지인 경우는 그 지번 중 선순위의 것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X X동 35번지, 35
X X동 35번지의 1. 35-1
2지구 3부럭 5놋트, 2-3(B) - 5(1)
나. 건물번호 기재요령
부동산등기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건물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X 호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건물로서 건물이 1동인 경우는 층, 호수의 숫자를 -로 연결하여 기재하고(예 : 3층 12호, 3-12), 수동인 경우는 층, 호수 앞에 동을 -로 연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예 : 가동3층12호, 가-3-12)
다. 종전 규정에 의한 등기번호의 변경 및 등기번호란의 개제
(1) 규칙 시행당시 현존하는 카드화 된 등기부 목록 및 그밖의 장부에 기재된 등기번호는 가, 나의 요령에 의한 등기번호 및 건물의 번호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이 변경절차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이 있을 때 그 등기절차에 부수하여 행할 수 있다.
(2) 이 변경 절차를 위하여 등기공무원은 종전의 등기용지 및 등기부 목록의 등기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개제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개제및 변경이 된 뒤 다시 등기번호 또는 건물의 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규칙 제10조의 절차를 행하여 이 경우 변경 대상란에의 상부의 란 또는 그 부위에 기재한다.
라. 부동산등기부의 카드화 요령에 의한 경우에도 등기번호는 가, 나의 요령에 의한 등기번호 및 건물의 번호로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마. 다의 (1) (2)에 따른 목록의 개제또는 등기번호의 변경에 갈음하여 신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목록에는 종전의 목록인 취지를 기재한 후 이를 최후의 등기용지의 말미에 첨부해 두어야 한다.
84. 6.19. 등기 제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