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는 재산권을 공시하는 공부로서 등기 및 등기부등 . 초본의 교부, 열람과정에서 마멸되거나 오손되는 일이 없도록 등기사무처리를 하는 전직원이 이를 신중히 다루어야 하며 특히 열람과정에서 변조될 위험성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열람은 반드시 등기공무원 면전에서 하도록 엄격히 시행하되 일반 신청인에게 등기부를 교부하여 직접 열람하는 것을 엄금하고 열람석 외에는 등기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도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열람직원을 고정배치케 지시한 바 있으나 (75. 2. 4. 법정 제71호, 82. 6. 21. 등기 제258호), 앞으로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본직이나 공무상 열람을 위한 관공서 직원만이 사무실내에 설치된 열람석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열람시 기록할 사항이 있으면 연필을 사용하도록 열람방법의 일부를 변경한다.
85. 4.19. 등기 제22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