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가 국민의 재산권의 보전 행사에 미치는 중요한 문서임을 명심하여, 등기부 서고의 열쇠를 다음 요령에 따라 보관 및 사용하도록 한다.
다 음
1. 등기부 서고의 출입문의 자물쇠는 견고하고 정밀한 것으로 마련하고, 그 열쇠는 2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등기부 서고의 열쇠2개 중 1개는 등기과(계) 소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등기관이 보관하고 등기부 서고의 출입문을 직접 여닫아야 하며, 보조자등에서 맡겨서는 아니된다.
3. 등기부 서고의 나머지 열쇠1개는 비상시의 사용을 위하여 제2항의 보관자가 봉투에 넣어 봉인하여 보관하되, 일과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보관시켰다가 당직임무가 종료되면 그로부터 인계받아 그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4.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된 등기과 소의 경우에는 제3항의 비상열쇠를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보관한다.
가. 가급적 은밀한 장소로서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관리자와 약속된 장소에 비상열쇠 보관함을 설치하여 그 안에 비상열쇠를 봉인하여 보관하고, 보관함의 열쇠는 2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나. 보관함의 열쇠2개 중 1개는 제2항의 보관자가 보관하고 매일 출근하는 즉시 보관함의 자물쇠를 열어, 비상열쇠 봉인상태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 보관함의 나머지 열쇠1개는 무인경비시스템 운영관리자에게 인계하되,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보관하도록 다짐을 받아야 한다.
라. 무인경비시스템 운영관리자가 비상열쇠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고, 등기부 서고의 전반적인 보관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5. 종전 「등기부의 관리철저」(82. 3. 29. 등기제123호, 등기예규집 제27항) 예규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