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공무원 직인의 조제비치
가. 각 등기소에는 법원관인규칙 중 개정규칙 시행 후 지체없이 등기공무원의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조제비치하여야 한다.
나. 복수등기공무원이 배치된 등기소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직인을 복수 비치할 수 있다.
다. 본원 등기과 등기공무원의 직인은 "○○법원등기공무원" 지원소속 등기 공무원의 직인은 "○○법원 ○○지원 등기공무원" 등기소에 있어서는 "○○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이라고 새긴다.
라. 직인의 규격 및 등록절차등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등 . 초본의 인증문
가. 등기부등본의 인증문에는 청인을 압날하지 않고 직인만을 찍고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표시한다. (88. 3. 22. 등기 제152호 통첩)이 간략하게 표시한다.
등기부등본입니다.
1977 12. 15.
부산지방법원 김해등기소
등기공무원 김 삼 돌 직인
나. 등사할 용지의 기재가 없는 용지를 생략하여 작성한 경우 또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을 등사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이미 인쇄조제된 종전양식의 인증문 용지로서 개정규칙 시행당시 남아 있는 것은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
라. 등본이 여러장에 걸칠 때에는 직인으로써 간인할 것이다. (개정규칙에서 간인에 준하는 조치라 함은 등본발급 업무가 폭주하는 등기소에 대하여 천공기를 배치하고 천공기의 압날로써 간인에 갈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규정이다) 마. 초본의 인증방식도 등본의 인증방식을 준용한다.
바. 인증문 말미용지
등 . 초본등 발급업무가 폭주하는 등기소에서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인증문 말미용지를 사용함은 무방하나 가급적이면 "가" 항에서 예시한 인증문 양식을 적당한 크기의 글씨를 정서하여 등기부를 복사기로 등사할 때마다 등기부 기재사항의 말미 여백에 이를 덧붙여 등사한 후 직인을 압날함으로써 용지의 절약과 등 . 초본 변조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3. 등기사항에 변경없는 사실등의 증명
등기사항에 변경없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없는 사실의 증명은 다음과 같이 증명문등을 부기하고 직인만을 날인한다.
88. 3.22. 등기 제152호 통첩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1977. 12. 5
부산지방법원 김해등기소
등기공무원 김 삼 돌 직인
4. 등기부등 .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
등기부등 .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은 다음과 같이 증명문등을 부기하고 직인만을 날인한다.
88. 3.22. 등기 제152호 통첩
이 등본(초본)은 현 등기부의 기재와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1977. 12. 5
부산지방법원 김해등기소
등기공무원 김 삼 돌 직인
5.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의 증명문은 종전방식과 동일하게 기재하되 청인을 생략하고 직인만을 날인한다.
77.12.29. 등기 제9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 3.22. 등기 제1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