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작성할 경우에 등기부에 등사할 등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그 기재용지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용지를 생략 작성할 수 있는 바, 일부 등기공무원은 공란 용지를 첨부하여 등본을 작성하고 동 수수료를 첨부케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경제상 불필요하니 앞으로 이러한 경우의 등본작성시에는 말미의 인증문 다음에 [다만 등사할 등기의 기재가 없는 용지는 생략하였습니다] 이라는 취지를 부기하여 교부하고 등기수수료는 등기부등 초본등수수료규칙 제2조에 의하여 등사한 매수만 소정 수수료를 계산 처리한다.
72. 2. 4. 법정 제5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 3.25. 등기 제16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