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을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그농지에 대한 동법시행일 이후의 등기된 소유권 변동 기타 일체의 등기의 존부에 구애됨이 없이 수리할 것인지의 여부.
"갑설"
수리하여야 한다. 농지개혁법 소정 농지는 국가와 수분배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득실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민법 제187조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이 될 것이며, 농지개혁법공포 시행 이후의 상환완료시까지 사이에 분배농지에 행한 일체의 등기는 당연무효( 동 법률 제5조, 제11조, 제27조, 제28 조)임으로 이것은 등기공무원의 형식적심사권의 범위내에서 판단할 실체법상의 위법있는 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항) 즉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을설"
수리할 수 없다. 농지개혁법 공포 시행 후 동 상환완료등기시까지 사이에 행한 등기가 실체상 효력이 없는 무효의 원인에 기한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것으로써 당연히 그의 형식상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상 이해관계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의 말소의 수속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을호회답)
문제의 농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로 상환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는 등기부상 지목이 잡종지(등기부등본에 의함)로서 이미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권리귀속(1945. 9. 25.)되어 이를 제3자에게 불하하여 소유권이 전등기까지 종료된 이상 판결에 의하여 그 이전등기를 말소한 후가 아니면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
67.12. 5. 법정 제233호 대전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법정 제234호]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