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국가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원고 "국" 이 승소하여 동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바 등기부상 가등기 원인일자는 59. 12. 31. 매매로 되어 있고 판결주문에는 60. 2. 1. 매매로 되어 있어 이 경우에 매매일자가 상위하여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 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위 계쟁 부동산 중 일부토지에 대하여 위 판결확정 전에 원고 부지 중 피고로부터 매수한 제3자가 이를 분할하여 재차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는 바 동 분필등기 당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가등기의 전사를 누락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누락된 가등기의 경정절차 여하
(을호회답)
귀문 1항에 관하여는 가등기의 원인일자와 판결주문에 나타난 원인일자가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판결이유에 적시된 바에 따라 매매의 동일성만 인정된다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귀문 2항에 관하여는 분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부에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할 때(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참조)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그 일부를 전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단 그 등기가 완료되고 후에 이해관계가 생겼으면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의한 직권경정을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소에 의할 수 밖에 없다.
70.12.22.법정 제516호 국방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