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의 공동인명부가 착오기재에 불과한 것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그렇지 않고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않은 것이라면 새로운 등기를 거치는 방법으로(81. 12. 23. 등기 제589호주) 참조) 공유자명의를 등기부상에 현출시킨 연후에 그 등기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다100 판결)
주 : 현재 등기예규 제404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