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6조는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등기소에 등기의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서 기재의 소유명의인과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의 표시가 부합할 때에는 토지대장의 소유명의인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등기공무원은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75. 4.10. 법정 제21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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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촉탁의 수리 여부
부동산등기법 제56조는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등기소에 등기의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서 기재의 소유명의인과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의 표시가 부합할 때에는 토지대장의 소유명의인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등기공무원은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75. 4.10. 법정 제21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