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부상 외국인의 성명, 명칭 및 상호는 이를 한글로 기재한다. 그러나 상업, 법인등기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의 성명등을 한자로 기재해 온 경우에는 등기부에도 이를 한자로 기재할 수 있다.
2.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외국인의 성명등이 원래 한자로 표기하는 것일 때에는 등기신청서에는 그 한자 및 한글발음을 함께 기재한다.
3. 등기부등에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아래 예시와 같이 그 국적을 병기한다.
"예시"
일본국인 다나까 가즈오 또는 일본국인 전중화부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영국인 토마스 윌슨
4. 이 개정지침은 1988. 12. 1. 이후에 작성 또는 접수하는 서면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82. 5.13. 등기 제20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2.11. 9. 등기 제61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