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등기법 제56조주)는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건물의 표시가 가옥대장의 표시와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등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건물소유권이전등기시 가옥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존등기 사항이나 기타 증명서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주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