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와 토지대장상 토지의 면적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면적변경사유가 기재된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위 면적의 상이가 등기경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어느 범위에서 토지표시경정등기가 허용될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관계 증빙서류를 심사한 등기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87. 6.12. 등기 제349호 성업공사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및87.10.28. 등기 제633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