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 처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등기부 멸실방지처분에 관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각 감독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하니 등기부의 멸실 방지에 관한 업무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토록 조처바람.
다 음
가. 멸실방지처분 대상등기부
부동산등기부 이외에 선박등기부, 입목등기부, 각종 재단등기부, 각종 법인과 회사등기부 등 등기부의 전부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함.
나. 멸실방지 처분 결과보고
멸실방지처분 명령에 의하여 등기부 등을 이기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부의 종류와 부동산의 표시 또는 법인명칭이나 회사상호 등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할 것.
81. 8.18. 등기 제37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