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동산 등기과 및 등기소에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지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처리한다.
가. 등기공무원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3조에 따라 접수절차를 밟아야 한다.
나.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접수된 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심사하여 흠결사항을 발견하고 그 사항이 그 다음날까지 보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 사항 보정요령 및 보정기간을 등기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 등기부를 조사하여야 흠결여부가 밝혀지는 사항은 보정을 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에 따라 등기부를 조사하여 흠결을 보정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과 및 등기소에서는 나항에 따라 하여야 한다.
라.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취하를 권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각하하고 취하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흠결보정을 위하여 신청서나 또는 그 부속서류를 반환할 수 없으며 등기공무원은 그의 면전에서 필요한 보정(날인 기재정정등)을 하게 하여야 한다.
84. 6.19. 등기 제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