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으로부터 등기필증(권리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그에 기재된 내용의 등기신청이 되어 등기공무원은 이를 등기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65. 2. 3. 선고 64다1481 판결)가 있는 바,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부의 등기기입의 유루 발견이 있을 때에 당해 등기필증에 의하여 동유루가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 규정의 경정등기 절차에 따라 처리함이 상당하다.
81. 2.10. 등기 제9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