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그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그 기재를 명령받았으나 이미 신청서이외의 첨부서류가 환부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의 각하 후 기재명령에 의한 등기를 방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인에게 환부해간 서류의 재제출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92. 6.17. 등기 제128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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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등기신청의 각하에 따른 이의신청에 의한 기재명령이 있으나 이미 신청서 이외의 첨부서가 환부된 경우 그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절차 등
등기신청의 각하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그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그 기재를 명령받았으나 이미 신청서이외의 첨부서류가 환부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의 각하 후 기재명령에 의한 등기를 방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인에게 환부해간 서류의 재제출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92. 6.17. 등기 제128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