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0조주1)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주2)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지배인)을 선임하여 등기를 필한 후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일체의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바, 동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할 때 부동산등기법상 대리인과 동일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
(을호회답)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등기된 대리인은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조합의 등기신청은 대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는 할 수 없다.
주1:2004. 12.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전부개정으로 “ 제130조”는 “ 제136조제2항”으로 변경됨.
주2:2005. 6. 30.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 제35조”는 “ 제27조”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