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산지방법원 질의회답
1. 질의의 요지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송일92-6) 부록 제2호 2-75에 의하면, 발송송달시 작성할 송달보고서에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바, 이 경우 특수우편물수령증 대신 접수우체국의 일부인(日附印)이 날인된 우편송달부를 첨부할 수 없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경우 그 송달은 발송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의 발송일시가 중요하므로,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 참고), 다만, 사건번호·송달물요금·송달받을 사람이 기재된 우편송달부에, 접수한 우체국의 일부인(日附印)이 표시된 때에는 그 우편송달부의 원본이나 사본으로서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갈음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