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요령은 개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 업무처리 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일반사항
가. 등기필 통지서의 양식
다음 사항을 기재한 등기신청서 부본에 의한다
(1) 신청서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
(2) 등기필 통지인 취지
나. 통지방법
등기소와 소관청이 동일 시, 읍, 면내에 소재할 때에는 사송의 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외는 배달증명우편의 방법에 의한다.
3. 세부사항
가. 등기필 통지를 요하는 사건을 접수할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부본에도 접수인을 압날하여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부기하고 그 등기를 마친 때에는 즉시 신청서 부본 여백에 다음 모형 (1)과 같이 조각한 고무인을 압날한 후 직인을 압날한다.
1 모형(1)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나. 토지에 관한 등기필 통지인 경우에는 신청서 여백에 다음 모형 (2)와 같이 조각한 고무인을 압날한다.
2 모형(2)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다. 건물에 관한 등기필 통지인 경우에는 신청서 여백에 다음 모형 (3)과 같이 조각한 고무인을 압날한다.
3 모형(3)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라. 동일 신청서에 의한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서 부본 2통을 제출케하여 위 요령에 따라 1통은 토지 등기필 통지서를 그 나머지는 건물 등기필 통지서를 작성하되 토지 등기필 통지서를 작성할때에는 신청서 부본 기재의 건물의 표시를, 건물등기필 통지서인 경우에는 그 반대로 토지의 표시를 삭제한다.
마. 관공서 등에서 하는 등기 촉탁의 경우에 통지용 촉탁서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촉탁서 사본을 작성하여 위 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바. 접수 당일 등기필 통지서 작성을 완료한 후 소정기간내에 송부하여야 하고 또 그 수령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4. 행정 사항
가. 각 지방법원에서는 이 요령에 의한 관내 등기소의 등기필 통지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조치를 한다.
나. 각 지방법원 사무국장은 수시로 관내 등기소의 등기필 통지 또는 각종 통지의 누락이나 착오 또는 송부기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75.1.18. 법정 제3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