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은 인증기에 의하여 다음의 요령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1. 청인조각 : 등기원인증서(신청서부본 포함)에 압날하는 청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등록절차등은 법원사무관리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등기필취지의 표시 : "등기필" 취지는 가로 또는 세로로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자동천공식압날 : 등기원인증서 철목간 간인에 갈음하여 인증기에 의한 자동천공방식압날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관서별 고유번호는 등기예규 제52항(79. 9. 11. 등기 제346호 통첩, 83. 9. 3. 등기 제425호 퉁첩)에 의한 부호로 한다.
89. 2.23. 등기 제35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