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무 있는자가 등기신청을 해태(상법 및 민법위반)하여 등기공무원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해태통지를 함에 있어 위반자의 성명, 주소이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과태료 재판의 신속, 정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상법 및 민법위반사건의 등기해태통지서 양식( 등기예규집 제722항)을 별첨과 같이 변경한다. 다만 현재 인쇄되어 사용중인 종전 양식은 위반자의 성명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계속 사용할수 있다.
93.12.29. 등기 제327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