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법 제29조(구)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동산 등록세를 자진납부할 경우에 신고납부자와 관계기관 사이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등기공무원은 그 자진신고 납부자가 납부할 등록세액을 확정하는 확인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관련법조 :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70.8.31.선고70다119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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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등록공무원의 등록세 조사권
등록세법 제29조(구)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동산 등록세를 자진납부할 경우에 신고납부자와 관계기관 사이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등기공무원은 그 자진신고 납부자가 납부할 등록세액을 확정하는 확인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관련법조 :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70.8.31.선고70다1195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