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조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취득한 자는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발급받아 지방세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등록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등기 실무상 동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 신청서에 동 등록세감면 확인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록세납부서(고지서) 상단에 주서로 "30%" 감면이라고 기재하여 납부하면 되고, 83. 6. 16. 부터는 등기신청서에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83. 6. 15. 등기 제21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