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는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대상이 아니므로, 당해건물의 특수부대설비에 해당되는 가액은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다만,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부기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다면, 당해 특수한 부대설비에 대한 가액도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82. 12. 10. 등기 제44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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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등록세 과세표준액 사용범위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는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대상이 아니므로, 당해건물의 특수부대설비에 해당되는 가액은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다만,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부기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다면, 당해 특수한 부대설비에 대한 가액도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82. 12. 10. 등기 제44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