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등기부등 . 초본 발급사무의 신속 정확을 위한 등본인증기 사용으로 등본등의 철목에 간인에 갈음하여 자동천공식 압날을 하게 됨에 따라 이에 사용될 등기관서의 고유번호를 규정함에 있다.
2. 고유번호 부여 원칙
가. 기본부호와 세분부호
(1) 기본부호는 당해 등기관서의 공문서배부분류번호내규의 기본기호에서 받침을 뺀 부호로 한다. (예 : 으, 벼, 저)
(2) 세분부호는 당해등기관서의 공문서 배부분류번호내규의 세분번호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그 번호의 각 숫자가 한 단위인 경우에는 그 숫자 앞에 "○"을 부여한 4단위의 부호로 한다.
단, 지방법원의 본원등기과의 세분부호 중 뒤의 두자리는 "○○"으로 하고 부동산 등기과와 상업등기과를 둔 지방법원에서는 "○○"을 쓰는 대신 부동산등기과는 "○ㅂ"으로 상업등기과는 "○ㅅ"으로 한다.
나. (삭제)
3. 고유부호부여의 요령
가. 기본부호는 맨 앞에 두고 다음에 순차로 세분번호의 앞두자리와 뒷두자리의 순으로 배열한다.
나. 기본부호와 세분부호간에는 연결부호(...)를 쓴다.
다. 위 요령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4. (삭제)
5. 등기관서의 공문서 배부분류번호의 신설,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관지방법원에서 해당 등기관서의 등본인증기 자동천공부호를 변경 제작하여 사용한다.
79. 9.11. 등기 제34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3. 9. 3. 등기 제42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