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5조주)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주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 부동산등기법 제59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