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한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탁자가 회수하는 경우의 절차) #
공탁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서와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당해 보증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제3조(공탁금을 배당금의 일부로 출급하는 절차) #
금전을 공탁한 경우 집행법원은 보증으로 공탁된 금액을 포함하여 배당을 한 후 공탁금에 관하여 「공탁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배당받은 집행채권자에게는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증명서 1통을 주어야 한다.
제4조(공탁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출급하는 절차) #
집행법원이 「민사집행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항고보증으로 공탁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고자 할 때에는 유가증권현금화명령을 첨부하여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집행법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을 인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