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형식상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가등기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별도의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본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의 판결 주문에서는 그 원인인 완결권의 행사나 그 연월일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을 그 확정 판결로, 연월일을 그 확정판결의 선고 연월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 81.3.10.선고80다2583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