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에 있어서 물권계약이 유효히 성립함에 필요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규정은 반드시 매매계약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사후에 (주, 등기할때까지) 이를 추완하여도 무방하다.
64.12.15.선고64다101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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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매매증명을 받는 시기
농지매매에 있어서 물권계약이 유효히 성립함에 필요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규정은 반드시 매매계약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사후에 (주, 등기할때까지) 이를 추완하여도 무방하다.
64.12.15.선고64다1016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