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물이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하여도 양건물은 재료, 위치, 구조에 관계없이 동일건물이 아니므로 이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비록 당사자가 멸실건물의 등기로서 신축된 건물의 등기에 갈음할 의사를 가졌다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이니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 등기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에서 신축된 건물을 평가하여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로써 소유권취득을 내세울 수는 없다.
( 76.10.26.선고75다2211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