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거래계약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과 산림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야매매증명은 그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등기원인증서(이 경우 등기원인증서는 당사자간에 작성된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서 등이어야 한다).
2. 택지에 관한 신청인 경우에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의 허가증
3. 농지에 관한 신청인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 증명
90.11.23. 등기 제228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