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등기소와 청사를 공용하는 시·군법원은 야간에 항소장등 문서제출을 위한 야간문서투입함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2. 야간문서 투입함은 밝은 미색색상의 견고한 철판으로 제작하되 시정장치를 하고, 투입구는 눈,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제작하여 시·군법원 정문 좌우측 편리한 곳에 견고히 부착하여 설치하고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3. 야간문서투입함 전면 중안 상단에 적색으로 "야간문서투입함"이라고 표시하고, 전면 중앙에 "안내문의 내용"을 「야간에 항소장등 문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문서의 전면 하단우측 여백에 반드시 투입시각을 먼저 기재하신 후 이 문서 투입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로 표시하되 밑줄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한다.
4. 시·군법원 접수담당자는 출근 즉시 매일 문서투입함을 열어 투입된 문서가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에 제출일·시가 기재된 경우는 기재된 제출일·시로 접수처리하고, 제출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투입된 문서는 직전근무일(단,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23:00으로 접수 처리한다.
5. 야간문서투입함에 제출된 문서를 접수함에 있어서는 문서전면 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야간문서 투입함 접수"로 주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