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청구자가 그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등을 구비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법원에서도 기록송부촉탁을 함에 많은 시일을 요하게 되는 관계로 자연 보상결정이 늦어지는 실정에 있으므로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보상금이 곧 지급될 수 있도록 청구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후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1. 형사사건에 있어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및 이 판결에 대한 상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한 법원에서 그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부(형사보상청구에 사용될 것이라는 취지를 부기할 것)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기록소재 법원에서 그 확정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할 것.
2. 위의 확정증명서를 송부하는 동시에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도 겸하여 알리도록 할 것.
3. 전 1항의 판결선고가 있을 때에는 담임서기는 지체없이 다음 양식의 카아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