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 처리중 문서 (필적, 인영포함)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어느 한 특정인에게만 감정의뢰하면 법원 및 신청인과 감정인과의 상호 유착관계가 있다는 등 그 신뢰성에 관하여 반대당사자의 의혹을 사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바, 소송물 가액이 많거나 또는 복수 감정의뢰가 가능한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한 감정인에게만 감정의뢰를 하지말고 2인이상의 감정인에게 동시에 감정의뢰하는 등 감정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데 힘써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장은 감정의 공정을 항상 유의하면서 사무처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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