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중 등기부상 명의가 "창덕궁" 또는 "이왕직" "이왕직장관"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승계원인으로 "국" 명의로 이전등기 촉탁을 할 경우 동 이전등기 촉탁서에 관리청 명칭표시를 하여 촉탁을 하면 첨기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첨기등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위 촉탁서에는 관리청 인정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71. 3.16. 법정 제14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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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문화재관리국 소관 국유부동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절차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중 등기부상 명의가 "창덕궁" 또는 "이왕직" "이왕직장관"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승계원인으로 "국" 명의로 이전등기 촉탁을 할 경우 동 이전등기 촉탁서에 관리청 명칭표시를 하여 촉탁을 하면 첨기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첨기등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위 촉탁서에는 관리청 인정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71. 3.16. 법정 제14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