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에 의하여 직권으로써 보존등기를 할 경우 같은 법 제130조, 제131조 소정의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다음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하온지.
"갑설"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1 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부정등기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위 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을설"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권자는 그 신청 당시 그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1조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하는 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족하고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를 할 때는 그 촉탁서에 다시 위 법 소정의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가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당시 위 법 소정의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채무자 소유임을 인정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촉탁을 한 것이므로 형식적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이 이점에 관한 심사까지 할 권한은 없다 할 것이다.
(을호회답)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기입등기의 촉탁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1조 소정의 증명서 첨부 여부에 관하여는 "갑설" 에 의한 종전의 관례가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
70. 8.28. 법정 제355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70. 8.28. 법정 제35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