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양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에 양수인이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으므로 질의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갑설 : 건축물관리대장에 최초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양수인이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을설 :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최초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다음 현 소유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을호회답)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에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의 소유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85. 3. 7. 등기 제121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