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서에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1조의 2 소정의 도면과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전부에 대한 가옥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처분제한등기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85.10.30. 등기 제5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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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미등기인 1동의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가.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서에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1조의 2 소정의 도면과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전부에 대한 가옥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처분제한등기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85.10.30. 등기 제5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