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관법에 의하여 표시된 건물의 면적을 미터법에 의한 평방미터(㎡)로 환산하는 등기는 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 건물과세대장포함) 등본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가옥대장등본을 첨부하지 못하는 것이 건물등기부(직권 또는 대위 보존등기의 경우)와 보존등기권리증(판결에 의한 보존등기의 경우)등에 의하여 소명되는 경우는 면적단위 환산등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척관법에 의한 면적으로 등기된 건물의 과세표준액은 등기부상 면적을 미터법에 한 평방미터(㎡)로 환산한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할 것이다.
84. 2. 21. 등기 제71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84. 2. 21. 등기 제7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